2022년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장지은
작성일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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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정관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클럽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영등포구체육회 및 영등포구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홈페이지 및 블로그 공지 ]
홈페이지: https://sportsclub2.sports.or.kr/seoul-yeongdengpo/index.do
블로그: https://blog.naver.com/ydpsc7330
[ 첨부파일 ]
1.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이력서(자유양식 가능)
3.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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