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환불금액은 매달 12일 온라인송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업시간일 1일부터 동시 위약금 발생
- 필요서류 : 환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개강전 취소시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불
- 개강후 취소시 :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결제금액에서의 일할 계산) + 총 이용금액(결제금액)의 10%공제
- 센터 사정으로 인한 환불은 100% 환불해드립니다.
연기규정
- 매월 5일까지 연기 신청 가능하며, 일반적사유(개인적)는 1일~5일, 객관적 사유로 증빙 서류 첨부가 가능한 경우는 개강후 10일내 증빙서류 첨부가 될경우 제출일로부터 연기가 가능합니다.
- 예)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출장증명서
- 연기는 한달까지만 가능하며 연기후에는 재연기, 반변경, 환불, 양도등이 불가합니다.
반변경규정
- 매월 5일까지 신청가능하며 5일이 지나면 불가합니다.
- 1회 변경시 재변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