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회비환불)
① 회비환불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2.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신청한 그날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한다.
1) 프로그램 개시일 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2)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총 이용금액의 10% + 이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 후 환불, 타행 수수료 3.3%공제 후 환불, 단 탈회하는 경우 가입비는 환불
제84조(프로그램 운영)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 확보 시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최소 인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시간 및 장소는 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 수강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스포츠클럽은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 있다.
④ 스포츠클럽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장·휴강일 이외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휴장·휴강을 실시할 수 있다.
제85조(휴장·휴강일)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운영과 관련 휴장·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① 휴장·휴강일은 주말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로 한다. 주말과 공휴일이 같은 날일 경우 휴강일로 본다.
② 스포츠클럽이 사전에 정한 휴장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휴장·휴강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6조(이용제한)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참가회원의 안전을 위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이용제한(제86조 관련)
1. 당해 스포츠클럽에 회비 반환을 신청하였을 경우
2. 회원권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양수한 경우
3.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지도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6. 회원권 부정 이용으로 적발된 경우
7.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타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 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7조(참가거부 및 강제탈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참가거부 및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1.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고 인정되는 자
2. 스포츠클럽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지도자의 안내에 불응하는 자
4. 회원들간 유료강습 행위
제88조(손해배상)
① 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