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충북보은군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Boeun Sports Club(약칭 BSC)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소재지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71에 둔다.
제3조(목적) ①스포츠클럽은 지역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 회원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프로그램·지도자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심신발달 및 우수 선수 발굴 등의 성과로 지역사회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연계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은 모집하는 회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있어 지역주민 다수의 이익제공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022.8.2.개정)
제4조(사업) ① 스포츠클럽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속 회원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 등 정기적인 체육활동의 시행
2. 연간계획에 따른 자체 스포츠경기대회 개최
3. 타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 참가에 관련된 사업
4. 지역사회의 청소년 및 성인의 체육활동 보급과 관련된 사업
5. 회원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6.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우수선수 발굴·양성과 관련된 사업
7. 엘리트 자원 확보를 위한 선수반 운영
8. 기타 스포츠클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의무) ① 스포츠클럽은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조사?연구?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스포츠클럽은 엘리트 자원 확보를 위한 선수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스포츠클럽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또는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회원여부·출생지?종교?직업?학력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2022.8.2.개정)
제7조(체육회와의 관계)
①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를 지칭한다(2022.8.2.개정)
② 스포츠클럽은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권리
③ 스포츠클럽은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체육회에 보고 할 의무
2. 체육회의 스포츠클럽 운영성과 평가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할 의무
④ 스포츠클럽이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체육회는 스포츠클럽(소속 임원 포함)에 대하여 경고, 지위 박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체육회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체육회에 위임할 수 있다.(2022.8.2.개정)
제8조(보은군체육회와의 관계) ① 스포츠클럽은 사무소 소재 보은군체육회에 가입하고 그 회원단체가 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은군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보은군체육회의 회원으로서 의무
2. 스포츠클럽 운영성과 평가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 할 의무
제2장 회 원
제9조(회원가입)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다. 회원 희망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회원으로의 자격을 가진다.(2022.8.2.개정)
제10조(회원의 모집) ① 회원은 인터넷?지역회보?기관지?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한다.
② 회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회비) ①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소정의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비 및 회비의 기준과 납부방법 등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유소년회원과 청소년회원은 성인회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사회에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유소년회원과 청소년회원은 성인회원과 달리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규정 및 제 규정의 준수
2.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4. 스포츠클럽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공익사업 참여 등
제14조(회원의 탈퇴) 스포츠클럽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상벌) ① 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서 스포츠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서 스포츠클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스포츠클럽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결을 거쳐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상벌의 종류, 절차 등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스포츠클럽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명
2. 부 회 장 3 명 이하
3. 이 사 13 명 이하(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2 명
제17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스포츠클럽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2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로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다수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이사는 13인 이내로 하며, 보은군체육회와 보은군수 및 보은군교육지원청장이 지명한 각 1명은 스포츠클럽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당연직 이사는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아니한다.
③ 부회장과 이사는 스포츠클럽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보은군체육회장이 지명한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사 2명 중 1명은 공인회계사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 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재임기간은 선출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2022.8.2.개정)
③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원의 임기와 함께 종료한다.
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스포츠클럽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스포츠클럽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임원이 스포츠클럽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⑤ 임원이 스포츠클럽의 직무 수행 이외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직무는 정지된다.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스포츠클럽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은군체육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⑦ 임원은 특정 인(人), 정당, 정치단체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등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활동을 금지한다.(2022.8.2.신설)
제20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운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2022.8.2신설)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 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스포츠클럽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