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① 이 규정은 대불스포츠클럽(이하 '대불클럽'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대불체육센터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고객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고객
③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④ 술에 취한 고객
⑤ 기타 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3조 (시설의 출입)
① 이용료를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는 지문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문 등록 후 시설의 출입을 합니다.
② 회원카드는 양도 및 명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에 한하며, 등록한 종목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환불 및 연기)
① 월회원 - 사용일을 제외한 취소일 다음날부터 종료일까지 이용료의 90% 반환
1. 월회원의 반환 - 남은일수 * (평균평일수(22일)/월회비(2만))로 반환)
② 프로그램
1. 단체강습(개인레슨)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100% 반환
2. 단체강습(개인레슨) 개시일 이후 강습기간 1/3 경과 전 : 10% 공제 후 이용료의 2/3반환
3. 단체강습(개인레슨)기간 1/2 경과전 : 10% 공제후 1/2 반환
4. 단체강습시간 1/2 이후 미반환
③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어 강습이 진행하지 못할 때는 전액을 반환
④ 부상으로 인한 강습의 연기는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