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료 안내
장소 |
종목 |
요일 |
대관시간 |
대관사용료 |
비고 |
체육관 |
배드민턴 |
일 |
2시간 |
70,000원 |
※월~금 대관불가 ※냉·난방기 이용료 별도부과 |
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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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
풋살 |
월~금 |
1시간 |
주간 40,000원 야간 50,000원 |
※주간 6:00~18:00 ※야간 18:00~22:00 |
축구 |
토,일 |
2시간 |
주간 300,000원 야간 4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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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
테니스 |
월~금 |
2시간 |
주간 20,000원 야간 30,000원 |
|
토,일,공휴일 |
2시간 |
주간 30,000원 야간 40,000원 |
체육시설 사용허가조건
ㅇ 대관사용료는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미납 시 대관이 취소됩니다.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허가조건 위반할 때 3.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ㅇ 각종 행사 관련 홍보물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ㅇ 시설사용 종료 후 사용시설의 원상복구, 정리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애완동물의 입장 및 흡연을 금지합니다. ㅇ 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자는 관리자의 정당한 안내에 따라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대관료 환불규정
ㅇ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천재지변,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허가자의 특별한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된 때 3. 시설의 고장 및 하자 등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때 |
1. 개인사정에 의해 대관신청 일시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대관 당일 취소하는 경우 3.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퇴장된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허가조건 위반하여 퇴장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