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김해시테니스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클럽의 의무)
① 클럽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 한 경우 클럽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클럽은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반영할 수 있으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럽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클럽 내 체육시설 및 클럽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껼 쓸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추가 시설 요구를 할 수 없다.
③ 회원은 클럽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 안전에 우선을 두고 이용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자신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 단 사전에 신고 없이 질환 및 질병, 운동미숙 등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당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회원은 클럽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용할 의무를 지닌다. (단, 개인사물함 제외)

제23조(사고에 대한 책임사항)
① 지도자의 안전의식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및 클럽의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클럽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클럽 시설 이용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은 꼭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며, 이를 위반한 사고는 회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시설 무단이용)
본 클럽은 사회 교육적 공공시설로서 출입 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고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 하였을 시 무단 출입자로 간주하여 강제퇴장, 이용료의 10배의 초과금액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원 등록을 하지 않고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행위
2. 등록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회원증을 양도하는 행위
3.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