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안내 (중복할인 안됨 / 현장방문결제만 가능하며 현장결제 시 필요서류 반드시 제출)
○ 수강료 할인혜택
※ 접수기간 및 수강기간 내 할인혜택: 수강종료 후 본인 귀책사유로 할인 미적용 되어 기납부된 수강료는 환급불가
※ 할인혜택 대상자는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할인적용이 가능하며, 수강료 할인혜택 대상자는 별도 안내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상 | 할인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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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4~6급) | 50% | 장애인복지카드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활동보조자 | |||
국가유공자 | 본인, 배우자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가족: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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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상이등급1~3급,애국지사), *활동보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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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 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가족: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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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장해등급1~3급) *활동보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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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의사상자증(의사자유족증) 가족: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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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부상등급1~2급) *활동보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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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유족 | |||
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권자확인서 | |
다자녀 (3자녀이상) |
광진구 거주자 3자녀이상 (만18세미만 자녀만 가능) |
주민등록등본 ※광진구거주자기준: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광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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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만65세이상) | 20% | 노인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광진구청장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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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자: 1)감면대상자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사람, 2)활동보조자 감면은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에만 가능 3)신청 시 동행하여 접수직원에게 확인, 4)감면신청서 작성 후 접수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