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스포츠클럽(이라 ‘ 클럽 ’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체육센터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고객

②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고객

③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④술에 취한 고객

⑤기타 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3조 (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 합니다.

①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 납부액의 10% 공제 후 환불합니다

2. 이용 도중 환불신청 : 납부액의 10% + 취소당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불합니다.

②클럽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등록회원 부족으로 폐강할 시 전액 환불합니다.

2. 환불신청은 소정 약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할인안내 (중복할인 안됨)

<이용료의 50% 감면 안내>(스피드/피겨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제1급 ~ 제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청발급 - 유족확인원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가정, 조손가정)의 가족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자녀이상 가정

(의정부시마크가 새겨진 농협 아이플러스 카드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