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제 1조 (목적)

①이 규정은 함안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 운영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 2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고객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고객

③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④ 술에 취한 고객

⑤ 기타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 3조(시설의 출입)

① 이용료를 납부한 고객에 대해서는 지도자 또는 클럽의 직원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② 회원권은 양도 및 명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에 한하며, 등록한 종목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4조(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합니다.

① 고객 귀책사요에 의한 환불

1. 개강 전 ; 전액 환불 (카드수수료 별도)

2. 개강 후 ; 당월 4주 기준으로 1주 단위씩 환불 (카드수수료 별도)

② 클럽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등록회원 부족으로 폐강할 시 전액 환불 합니다.

2.환불신청은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여야 합니다.


 

제 5조(이용기간연기)

①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연기신청은 클럽사무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사유에 따른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연기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연기 횟수는 1회로 제한됩니다.

3. 강습시작 후 15일 기준으로 연기 가능합니다.

4. 연기 중 프로그램이 폐강할 경우 10% 배상 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② 클럽은 공사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중도에 휴장하고 고객의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회원등록일 이전에 휴장 일정을

공고하거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할 경우 클럽에서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조 (회원모집)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으로 하고 신규 회원은 잔여인원에 한하여 선착순 모집합니다.


 

제 7조(이용료 감면) 다음 고객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일정 요율을 감면하며 중복감면은 하지 않습니다.

①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②장애인 1~3급

③저소득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소년·소녀 가장) 및 자녀

④경로대상자(65세 이상이자)

⑤다자녀 가구(셋째아이부터 해당됨/ 고3학생까지만)

은 50%를 감면합니다.


 

제8조 (귀중품 보관)

①고객은 클럽에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 분실에 대해 상법 제 153조에 의거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조 (안전사고 배상)

①클럽은 스포츠안전재단을 가입하여 시설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합니다.

1.고객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시설내의 준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위한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클럽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고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