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스포츠클럽(이라 ‘ 클럽 ’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대한민국체육센터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고객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고객

③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④ 술에 취한 고객

⑤ 기타 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3조 (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 합니다.

①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프로그램 게시일 이전

- 사용개시일 7일 전 취소신청 :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3~6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5%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2.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불


② 클럽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등록회원 부족으로 폐강할 시 전액 환불합니다.
2. 환불신청은 소정 약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