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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4년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지도자 채용공고(수영 및 테니스 지도자)

김청미

작성일2024-02-22

조회수253

나주스포츠클럽 공고 제2024 - 01

나주스포츠클럽 지도자 채용 공고

2024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수영 및 테니스 종목의 지도자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222

나주스포츠클럽

=======================================================================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직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보수수준

지도자

수영(1)

테니스(1)

2

2500만원

적격자가 없을 경우나 응시인원이 부족할경우 시험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시 험 방 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경력 등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판단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

3

응 시 자 격

. 채용분야

- 지도자 : 종목별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및 선수출신 지도자

대졸이상 : 전공 기준 / 운전가능한 자

대졸미만 : 체육중·고 졸업자 및 도대표선수 출신(전남체육회 발급 전라남도대표선수확인서

도대표선수경력 3년이상인자

체육관련 전공 : 체육(스포츠), 생활체육, 사회체육, 레저스포츠, 스포츠과학, 스포츠산업 등

직무와 관련된 학과

. 응시 결격사유(기준일: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나주스포츠클럽 인사규정 제4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인사규정 41(결격사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4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출생자) ~ 34세 이하(1986.12.7.이후 출생자)

*대한체육회 2020년 체육청년 지원 사업 지침에 의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연령 제한(임용일 기준 만 34세이하)

. 성 별 : 제한없음

. 병 역 : 군필 또는 면제자

(최종합격자 발표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최종일)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주신고(재외국민에 한함)전라남도 나주로

있는 사람(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

실이없어야 함)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우대사항

구분

가점

자격증명

비고

자격영역

5%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및 테니스)

전문선수경력자(3년이상)

운전영역

필수

운전면허1종 소지자(운전경력 7년 이상)

15~18시까지 법인차량 운전 가능 한 자

자격영역, 운전영역 각각유리한 것 하나씩 가산한다.(최대10% : 자격영역5%+운전영역5%)

4

시 험 일 정

추진업무

일정

비고

응시원서 접수

01. 02.()~01.12.()18:00까지

(방문접수에 한함)

서류전형

01.16()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01.18()까지

면접전형

01.22()까지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01.24()까지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공 통

응시원서 1(3.5cm×4.5cm 명함판사진)

이력서 1

자기소개서 1

직무수행계획서 1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1

최종학력증명서(석사이상자 학위증 포함), 고졸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장 1

최종학력성적증명서(석사이상 학위자 학부성적증명서 포함) 1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

해당자

경력기술서 1.

경력증명서(근무부서, 직무, 최종직위, 직급, 근무기간 명기) 1.

자격증 사본(자격증 분실 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로

대체가능) 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1.

6

유 의 사 항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라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입사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졸업예정자 및 타 기관 재직 중인 자는 임용 시부터 재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수 및 복무는 전라남도체육회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사무국 061-330-291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주스포츠클럽 찾아오시는 길

- 주 소 :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37, 동신대학교 체육관329

- 연락처 : 061-33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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