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이용규정

- 스포츠센터의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의 이용료를 징 수한다.

- 이용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국장이 정한다.

- 스포츠클럽 체육시설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물품 또는 시설의 파손이나 망실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스포츠센터 관계 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사무국장은 이용을 금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에 납부한 이용료 중 당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