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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 모델
(유형1)대도시형 | (유형2)중소도시형 | (유형3)학교연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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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정의 |
인구 20만명 이상 시군구지역에서
700명 이상의 회원수를 목표로 5종목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대규모클럽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지역에서
500명 이상의 회원수를 목표로 3종목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중소클럽 |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시군구지역에서
회원의 50%이상이 학생으로 구성되고 회원수 250명을 목표로 1종목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클럽 |
설립운영형태 |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
종목 수 | 5종목 이상 | 3종목 이상 | 1종목 이상 |
지원예산 | 최대 5년간 9억원 지원 | 최대 5년간 6억원 지원 | 최대 5년간 4억원 지원 |
시설 | 5종목 이상의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 확보 |
5종목 이상의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 확보 |
1종목 이상의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보 |
※ 공공체육시설 또는 학교체육시설. 1일 최소 60%이상 사용시간 확보
※ 법인 사무실 및 클럽하우스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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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교육청) 부담금(필수) |
선정 후 2년차부터 5년간 구성원 사업자 부담금(4대 보험 등) 및 퇴직적립금,
운영비 지원(공모 유형별 금액 상이) |
사업 추진 체계
사업 운영 체계
사업 지원 및 관리 체계
지자체 소유 시설에 대한 스포츠클럽 지원 유형
사업 공모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