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수강신청 등록 안내
 - 수강생 재등록 안내 : 매월 20일 ~ 25일(13시까지) 기간 내 결제, 재등록 기간 내 미접수 시 다음 달 회원에서 자동 취소됩니다.
 - 신규 수강생 등록 안내 : 매월 26일 ~ 말일, 기간 내 접수 및 결제

● 할인안내
 - 장애3등급 이상(동행 1인 할인) 50% 할인 : 복지카드 지침
 - 국가유공자 30% 할인 : 국가유공자증 지침국가유공자 배우자 30% 할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침
 - 다자녀 10% 할인 : 본인 신분등, 등본(3개월 이내) 지침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및 부모(주소지가 진주시) 막내 자녀의 만 18세가 끝나는 월까지 할인 적용
 - 패키지 20%할인 : 정규프로그램에 한하여 2종목 이상 수강 시, 등록기간이 동일한 경우

● 수강료 환불
 -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환불한다.
 -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전액 환불한다.
 -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클럽이 회원에게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클럽이 회원에게 총 결제금액의 10%와 게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한다.
 - 이용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환불요청을 할 수 없다.

프로그램 변경
 - 프로그램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한하며, 월 1회 개강 후 5일까지 가능하다.
 -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회비의 차액 발생 시 클럽은 회원에게서 그 차액만큼 추가 징수하거나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의 변경 신청은 회원 본인(대리인)이 직접 클럽 사무국에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이용기간의 연기
 - 이용기간의 연기는 강습프로그램에 한한다. 단, 클럽이 회원의 연기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기간의 연기는 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 연기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연기를 요청할 수 없다. 1회 연기 신청 후 환불 및 반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 연기기간 만료 후 신청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못할 경우에 회원을 클럽에 프로그램의 변경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처리는 제19조,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이러한 경우 클럽과 회원의 귀책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환급 시 배상 도는 공제 금액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