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회원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① 이 규정은 안산시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의 이
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관리규정 제3장 회원가입

제9조〔회원의 자격심의〕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클럽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클럽은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심신질환이 있는 회원은 반드시 본 클럽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운동 중 상해
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클럽은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전
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회원은 음주 후, 식사직후, 과도한 공복, 심신의 피로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회원은 클럽의 운영에 협조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자제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원 및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회원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5. 회원은 클럽 운영에 반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직을 결성하거나
단체 행동 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자나 클럽에 손해(피해)를 끼친 자는 회원자격 제한
내지 영구 탈퇴 시킬 수 있다.

6. 클럽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클럽은 그 회원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회원관리규정 제5장 환불, 변경, 연기 제도

제20조〔계약해제로 인한 환불〕

1. 개시일 이전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 클럽이 회원에게 전액 환불한다.

2. 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클럽이 회원에게 총 이용금액의 10%(소비자 보호법)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한다.
단, 본 클럽은 회원 편익을 위해 개강 후는 10%공제 후 참가비를 지불한다.

3. 개시일 이후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 해제 시 클럽이 회원에게 전액 환불한다.

4.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해제 시에는 클럽이 회원에게 개시일 부터 해제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② 환불은 본 클럽 환불신청서와 기타 인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로 가능하다.

③ 환급시 개시일 부터 해제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수업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