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정읍스포츠클럽(이라 ‘ 클럽 ’ 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확인된 고객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고객
③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고객
④ 술에 취한 고객
⑤ 기타 클럽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3조 (환불) 이용료를 환불할 경우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 합니다.
① 고객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교육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반환
2.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 납부액의 10% 공제 후 환불합니다. ? 카드수수료 별도
3. 이용 도중 환불신청 : 납부액의 10% + 취소당일까지의 이용일수 공제 후 환불합니다. (카드수수료 별도)
4. 시작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② 클럽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1. 등록회원 부족으로 폐강할 시 전액 환불합니다.
2. 시간이나 시설이용이 부득이 하게 변경되어 이용하지 못할 시 전액 환불합니다.
* 환불신청은 소정 약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 (시설물이용)
① 체육관 이용 시 각 종목에 맞는 전용화를 착용하고 운동 장비를 지참하시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등산화, 구두, 실외화, 슬리퍼 착용금지)
② 고의 및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파손할 경우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실내화 및 샤워용품, 개인용품, 귀중품 등 사무실 내에 둘 수 없으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체육관 내 애완동물 출입을 불허합니다.
⑥ 체육관 내 음식물 반입, 취사, 흡연, 음주행위를 금지합니다.
⑦ 영·유아는 보호자와 같이 이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⑧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고성/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해야 합니다.
⑨ 위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퇴장하여야 하며, 추후 사용을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