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지원청 행정재산(학생체육관) 일시사용 허가 알림
영월군스포츠클럽
작성일2022-04-21
조회수876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학생체육관 개방 알림>
1. 개방대상 :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학생체육관
2. 개방대상 :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신청자 또는 단체
3. 개 방 일 : 2022. 5. 1. 이후 (1개월 이상 사용 단체는 별도 신청 및 선정)
4. 사용 신청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2022. 4. 28(목)12시까지 행정재산 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과 문화체육담당 (033-370-1151)으로 제출
5. 행정사항 : 이용수칙 및 일상 속 생활방역수칙(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사용 등) 등을 준수하고, 감염병 재유행으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 사용 허가 취소
* 행정자산 일시사용 허가 조건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방대상 :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학생체육관
2. 개방대상 :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신청자 또는 단체
3. 개 방 일 : 2022. 5. 1. 이후 (1개월 이상 사용 단체는 별도 신청 및 선정)
4. 사용 신청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2022. 4. 28(목)12시까지 행정재산 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과 문화체육담당 (033-370-1151)으로 제출
5. 행정사항 : 이용수칙 및 일상 속 생활방역수칙(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사용 등) 등을 준수하고, 감염병 재유행으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 사용 허가 취소
* 행정자산 일시사용 허가 조건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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